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도 유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YES.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유급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유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음
    • 정기적으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음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유급휴일을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이 있다면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두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도 가능하죠.

     

    헷갈릴 땐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만약 사장님이 “알바는 해당 없다”고 말한다면, 내가 ‘근로자’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 출근일수가 일정한지?
    •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지?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이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권리가 있습니다

    “알바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이런 경험, 이제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상징하는 날이니까요. 내 노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반응형